주 52시간 근로가 7월부터 시행 됩니다.
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근로시간
1) 현행 : 평일근로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+ 휴일(주말) 16시간 => 68시간
2) 개정 : 평일근로 40시간 + 연장(휴일,주말포함)근로 12시간 => 52시간
2. 적용시기
1) 300인 이상 사업장 = 금년 7월 1일부터
2) 20인~299인 사업장 = 2020년 1월 1일부터
3) 5인~49인 사업장 = 2021년 7월 1일부터
3. 기타
1)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%,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통상임금 200%
2)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민간까지 확대 (300인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/ 30인~29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/ 5인~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)
3) 특례업종 변경(육상운송업,수상운송업,항공운송업,기타운송서비스업,보건업만 유지)
관련기사 : 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40514070130006 아시아경제
주 52시간 근로가 7월부터 시행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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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시간
1) 현행 : 평일근로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+ 휴일(주말) 16시간 => 68시간
2) 개정 : 평일근로 40시간 + 연장(휴일,주말포함)근로 12시간 => 52시간
2. 적용시기
1) 300인 이상 사업장 = 금년 7월 1일부터
2) 20인~299인 사업장 = 2020년 1월 1일부터
3) 5인~49인 사업장 = 2021년 7월 1일부터
3. 기타
1)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 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%,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통상임금 200%
2)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민간까지 확대 (300인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/ 30인~29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/ 5인~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)
3) 특례업종 변경(육상운송업,수상운송업,항공운송업,기타운송서비스업,보건업만 유지)
관련기사 : 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40514070130006 아시아경제